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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9 2020나203215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3쪽 5 행의 “ 같은 달 18일” 을 “2019. 3. 5.”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5쪽 7 내지 9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피고는 공인 중개 사인 F을 실질적으로 고용하였음에도 공인 중개 사법 제 15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F을 피고의 소속 공인 중개사 또는 중개 보조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고, F은 공인 중개 사법 제 25조 제 4 항을 위반하여 피고의 소속 공인 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도 않았다.

” 제 1 심판결 11 쪽의 라.

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라.

원고의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인 중개 사법 제 15조 제 1 항에 의하면, 개업 공인 중개사는 소속 공인 중개사 또는 중개 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인 중개 사법 제 25조 제 3, 4 항에 의하면, 개업 공인 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 교부하여야 하고, 위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 공인 중개사(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 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 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 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위 공인 중개 사법 규정들은 개업 공인 중개사의 고용관계를 분명히 하여 그 소속 공인 중개사 또는 중개 보조원의 행위로 인한 개업 공인 중개사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중개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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