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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나246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 4층에서 E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이 사건 학원 운영을 위하여 위 건물 소유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재계약이 되지 못한 채 만기가 다가오자 원고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해 줄 것과, 새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이 사건 학원 건물 임대차계약체결의 중개 및 새 임차인과 피고 사이의 권리금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의뢰를 받고 원고의 소속 중개보조원 F을 통하여 새로운 임차인 G를 소개해주었고, F을 통하여 G와 이 사건 학원 건물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한편 G와 피고가 이 사건 학원에 대한 권리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중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로, ① 7,036,110원[(보증금 130,000,000원 월세 6,517,900원 × 100) × 0.9%] ② 2,900,000원[권리금 29,000,000원 × 10%] ③ 부가가치세 993,611원(7,036,110원 × 0.1 2,900,000원 × 0.1) 합계 10,929,72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개업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러한 신고된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게 된다(공인중개사법 제15조 참조). 그런데 F이 원고의 신고된 중개보조원인지, 따라서 F의 업무상 행위를 원고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갑 제2, 4, 5, 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의 의뢰를 받아 직접 이 사건 학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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