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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6.13 2013누1769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및 칠곡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실재’를 ‘실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2 ’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의 ‘증언하고 있다

’ 다음에 ‘이와 같이 원고로부터 가슴통증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도 일을 모두 마치고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이 사건 사고 발생경위와 같이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함께 일한 동료에게 가슴통증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발생원인에 해당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도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9행 및 제5쪽 제4, 8행의 각 ‘H’를 ‘D'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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