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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2 2014누1439
추가상이처인정신청에대한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부분 다음에 “당심 증인 D의 증언”을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당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근접한 시간대에 최저 160.7db, 최고 177db의 포사격 음압 수준에 10회 미만 노출될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 - 포사격에 의한 난청은 일시적 난청과 영구적 난청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 2002년 두 차례 청력검사에서 양측 모두 43db의 심하지 않은 난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일시적 난청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부분 다음에 “당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행의 "감정인의 의견이다

” 부분 다음에 “⑤ 근접한 시간대에 원고가 주장하는 포사격 음압 수준에 노출될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지만, 포사격 당시 원고의 난청은 일시적 난청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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