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78』
1. 경위 D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9. 15:30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려 자해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I에 의하여 안정을 취한 뒤 커피를 마시기 위해 위 H 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 경 위 H 지구대의 대기실에서, 피고인을 안정시킨 후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던 위 D이 웃었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아나, 씨 발 놈 아 내가 15년 동안 형을 살았는데 공 집해라.
씨 발 놈 아, 2년 더 살면 될 거 아니가’ 라는 취지의 말과 함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D의 범죄 예방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장 J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9. 17:20 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 병원 응급실에서, 그 곳 간호 사인 피해자 M(24 세) 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위 H 지구대 소속 경장 J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J에게 ‘ 개새끼야, 나는 무서울 게 없다.
나는 2년 살다가 나오면 된다’ 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J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J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J의 범죄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495』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19. 17:30 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 N(36 세) 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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