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6. 4. 6. 20:00 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 지하철역 앞길에서 피해자 C(67 세) 가 운행하는 D 개인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주유소 맞은편 도로 상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여기가 어디고, 어디로 가고 있노 ”라고 욕을 하면서 운행 중인 택시의 핸들을 손으로 잡아 돌리고, “ 야, 이 씨 발 개새끼야, 차 세워 라 ”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에 놀란 피해 자가 도시 고속도로 갓길에 택시를 정 차하자 피고인이 하차하려고 하였고,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쪽으로 온 피해자에게 제지 당하자 재차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5 경 위 F 주유소 맞은편 노상에서, 위 피해자의 112 신고로 현장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H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너 그 임 마 경찰이 왜 왔노, 가라 새끼야, 개새끼 가라, 내 아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가만 안 두겠다.
대한민국 경찰 이 개새끼들이 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위 H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