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95』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과 2003.경 혼인을 하였고, 2012.경 이혼을 한 후에도 자녀들 문제로 계속 왕래를 해오면서 최근까지 피해자와의 재결합을 원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그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와의 사이가 나빠졌다.
피고인은 2015. 6. 23. 13:30경 서울 강북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와 재결합을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현관문을 잠근 다음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4.5cm, 칼날 길이 13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걸레 같은 년, 죽여버린다, 너가 나를 우습게 보냐, 가만히 안 두겠다”라는 등 협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한 시늉을 하고,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작은방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5고합272』 피고인은 2015. 6. 23. 01:15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C과 피해자가 사귀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돌맹이(가로 약 20cm, 세로 약 20cm, 두께 약 15cm)로 피해자 소유인 위 식당의 전면 유리창 가로 약 50cm, 세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