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7. 4. 15.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15. 20: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주택 옥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20cm× 세로 10cm) 1개를 가지고 내려와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향해 던져 시가 25만 원 상당의 현관 유리문을 깨뜨려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주택 옥상으로 올라가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E의 집 현관문을 향해 그곳 옥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독 1개와 벽돌( 가로 20cm× 세로 10cm) 1개를 던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현관문을 파손하여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7. 4. 16. 범행 피고인은 2017. 4. 16. 21:3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을 잘 곳이 없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2 층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7. 4. 25.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25. 09: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 근무의 ‘I 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회사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 안쪽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우산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5. 13:29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J, 2 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서예 실에 이르러, 무당 귀신이 자신을 따라다닌다는 망상에 젖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