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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고합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8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AK에 있는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의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공 소장에는 ‘2012’ 로 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다. .

5. 3. 경 위 G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M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M으로부터 공급 가액 172,31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 가공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 내역 > 기재와 같이 2012. 9. 28.부터 공소장에는 ‘ 그 때부터’ 로 되어 있으나, 앞서의 오기 정정에 맞추어 함께 정정한다.

2013. 7. 29. 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5,600,682,488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10. 30. 경 위 G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 사) 한국 교통 장애인협회 SM 사업단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 사) 한국 교통 장애인협회 SM 사업단에 공급 가액 480,016,0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가공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 >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5. 30. 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2,928,849,083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 서, 범칙 경위 처리 의견서, 부가 가치세 종결보고서, 세금 계산서 및 합계표, K 매입 내역 및 이체 확인서, M 매입 내역 및 이체 확인서, 고소장, 경위 서, 각 메일, 발 주서, K 관련자료

1. 수사보고( 상대업체 유죄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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