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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고단3701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01』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5. 3. 31.까지 서울 광진구 C, 301호에서 ( 주 )D, 서울 강동구 E에서 ( 주 )F를 각각 운 영하였다.

1. ( 주 )D 명의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및 수취 피고인은 2014. 12. 23. 경 위 ( 주 )D 사무실에서,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 주 )D에서 ( 주) 피엠건설에 공급 가액 132,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536,94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 받았다.

2. ( 주 )F 명의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4. 10. 2. 경 위 ( 주 )F 사무실에서,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 주 )F에서 주식회사 이 코프에 공급 가액 6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068,32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017 고단 697』 피고인은 2016. 11. 30. 경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 무거래 매입 세금 계산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를 가장하여 발행된 세금 계산서) 가 필요하면 연락 달라’ 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H( 사업자 I) 명의의 공급 가액 40,150,000원으로 된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2016. 12. 2. 경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40만 원을 이체 받은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위 4,000만 원에 대한 입 ㆍ 출금 거래 내역이 필요 하다’ 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4,00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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