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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0. 28. 23:40경 의정부시 신곡동 청룡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정부동 373 신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58%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300m로 비교적 아주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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