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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1 2012고합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2. 16. 21:2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가능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1:22경 같은 시 의정부동 215에 있는 구한전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6%로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당시는 피고인이 2011.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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