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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5 2013고단57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22:50경 의정부시 신곡동 동오마을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3:1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42-12에 있는 의정부역 지하차도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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