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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21:4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0.258%로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정지하라고 했는데도 도주하였던 점 등 ◎ 유리한 정상 ;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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