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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7.25 2018노71
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강도 미수의 점)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2018. 7. 2.) 이 경과한 후인 이 법원 제 1회 공판 기일 (2018. 7. 18. )에서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는바, 적법한 항소 이유가 아니지만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강도의 범의가 없었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강도 미수의 점)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 자가 바지 주머니에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를 공원 구석으로 끌고 간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면서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졌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범행 전의 정황과 범행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심신 미약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지적 장애나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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