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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15 2015노581
간음유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 수준의 장애를 갖고 있었기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장애인복지 법상 지적 장애 3 급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범행 직후인 2015. 1. 경 M 정신건강의 학과의원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진단을 받은 바 있었던 점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지능 및 교육 수준, 평소 생활 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수법,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및 그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 그와 같은 수준의 지적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책임능력을 제한하고 있었다고

평가하여야 할 정도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다소간의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서 참작하면 충분해 보인다.

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지 지적 장애 3 급에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강력 범죄인 강도 상해죄 등을 저질러 그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오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지적 장애 2 급의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취직을 시켜 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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