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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7 2019나217132
약정금
주문

1.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2019. 3. 17. 원고와 다투던 중 스스로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2,3,5,8,9을 비롯하여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9. 3. 17.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그 증거들에 을1,2,3까지 모아보면, 피고는 원고와 투자수익 분배약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서로 흥분한 상태에서 다투던 중 분쟁을 원만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 원고가 지출한 원금 5천만 원은 반환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그 제안을 수긍하지 못하여 다툼이 계속됨으로써 결국 약정이 무산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구두 약정이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민법 제555조(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에 의하여 그 약정을 해제한 이상 더 이상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2019. 3. 17. 약정금 지급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투자약정금 지급을 구하던 원고의 종전 청구는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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