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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0 2019나2013450
매매대금
주문

1.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2013. 3. 12.자 유언공정증서(을11호증)를 작성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원고 지분을 유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예약이나 위 유언공정증서 모두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위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생활비에 충당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까지 합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 및 사정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원고에게 한때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증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도,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가 한때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증여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민법 제1108조 제1항),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5조). 원고는 2017. 6. 7. 처 G에게 이 사건 상가 중 자신의 지분을 유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갑15호증 ,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예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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