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8 2017가단761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1) 군산시 E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는 군산시 E 전 118㎡에 관하여 2012. 7. 12.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갑 제2호증의1 등의 서류는 매수의향서로서 일방적인 매수 의향을 밝힌 것에 불구하고, 그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2) 1억 원 금전 지급청구 원고는 군산시 F 전 337㎡(102평)에 대하여 벌이던 가처분,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50평에 대하여 시가 상당 금액으로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정산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는 주식회사 B의 토지 3군데를 평당 70만원에 팔아주면 수고비 100만원 주겠다고 피고 D 등이 약속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팔아주었으므로 100만원의 수고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