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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3 2018나992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항소심에서의 소의 교환적 변경의 적법 여부 소송의 경과 원고는 제1심에서 ① 부동산개발투자 명목으로 지급한 317,210,229원의 투자약정금 및 지연손해금 반환 청구, ② 원고의 조카 취업알선 명목으로 지급한 5,000,000원의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 반환 청구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항소심에서 2019. 10.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에 대하여 2015. 5. 16.자 피고 작성의 차용증(갑 제6호증의 2)에 근거하여 약정금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직권판단 직권으로, 원고가 한 항소심에서의 소의 교환적 변경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정한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항소심에서 피고의 동의 없이 소의 변경을 허가하더라도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피고에게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183 판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514 판결 등 참조).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새로운 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11146 판결 등 참조). 판 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1심에서의 투자약정금 등 반환 청구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약정금 청구는 모두 I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약정했던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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