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영업대금의 이자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는 이자지급일임
요지
투자계약서에 변제기한 이후의 이자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무변론으로 선고된 민사소송의 판결의 존재만으로 이자 약정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사건
2015구합610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9.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23. 채무자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타경0000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AAA에 대한 채권자로서 배당금 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배당받은 위 금액 중 채권 원금에 해당하는 000원을 초과하는 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2013. 10. 2.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5.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4. 4.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1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원고가 2005. 6. 28. 및 2005. 6. 29. AAA에게 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관련 계약서를 분실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 당시 이를 채권 원금에 포함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 중 000원은 채권 원금으로 이자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원고와 AAA 사이의 투자계약서에 의하면, AAA는 원고에게 월 10%의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즉 투자금 지급일인 2006. 4. 26. 및 2006. 6. 26.부터 배당일인 2009. 10. 23.까지로 보고, 위 이자소득을 안분하여 그 귀속년도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06.부터 2008.까지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부과제척기간이 완료되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AAA 및 이BB에게, 2005. 6. 28.부터 2006. 6. 26.까지 9회에 걸쳐 아래 표와 같이 송금하였다.
2) 원고는 AAA와 사이에 2005. 12.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AAA 투자계약서
1. 제품
원고는 AAA에게 CCTV 제작 출자금 일억 원을 CCTV 제작금으로 투자한다.
2. 출자금 및 수익금 반환
AAA는 원고의 출자금으로 제작된 제품을 위탁받음에 있어서 물품대금과 출자이익금을 약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출자 수익률은 월단위 10%로 한다.
3. 기타
위 금액에 대해 투자일로부터 3개월~6개월 이내에 원금과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투자약정에 따라 지급키로 한다.
4. 담보
위 금액에 따른 투자금 대비 담보는 AAA 주식으로 하되 주식담보는 액면가에 준해 담보키로 한다.
차용증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AAA 대표이사 이BB
일금 000원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1. 원금의 변제기는 2006. 3. 30.로 약정하고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 변제하기 함.
3) 원고는 AAA와 사이에 2006. 4.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AAA와 사이에 2006. 11. 23. 출자금을 2,500만 원으로 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5) 원고는 2008. 8. 19. AAA에게, '투자계약에 따라 2006. 4. 26. 0억 원, 2006. 6. 26. 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대여계약에 따라 2006. 11. 12. 및 2006.12.28. 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합한 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으로 이행최고하였다.
6) 원고가 AAA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000 투자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2008. 11. 7.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그 중 000원에 대해서는 200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000원의, 000원에 대해서는 2006.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000원의, 000원에 대해서는 2008.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7)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도 AAA에 대한 채권 원금을 000원으로 채권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금이 지급되었다.
8) 원고는 2005. 6. 28. 문OO, 김OO로부터 각 AAA 주식 000주를 매수하였고, 2005. 10. 10. AAA의 주식 0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3 내지 6, 8 내지 10,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쟁점금액 중 000원을 채권 원금으로 보아 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AAA에게 2005. 6. 28. 0억 원을, 2005. 6. 29. 000만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절차, 이 사건 소송에서, 2005. 12. 29.자 대여금 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2006. 4. 20.자 출자금 0억 원에 대한 투자계약서 및 2006. 11. 23.자 출자금 000만 원에 대한 출자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 0억 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AAA에게 0억 000만 원에 대해서만 이행최고하였고, AAA에 대한 투자약정금 소송에서도 0억 000만 원을 채권 원금으로 주장하여 판결받았을 뿐, AAA에게 1억 6,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한 적은 없는 점, ③ 원고가 AAA에게 0억 000만 원을 송금한 시기는 원고가 문OO, 김OO로부터 AAA 주식을 매수한 시기와 일치하는바, 위 금원을 AAA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조로 송금하였을가능성이 높은 점, ④ 이후 원고는 2005. 10. 10. AAA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000주를 취득하기도 하였는데, 위 0억 000만 원을 유상증자자금으로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액 중 000원을 원고가 AAA에게 추가로 대여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000원도 이자소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는 이자소득으로서 귀속년도를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자지급일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AAA에게 돈을 투자하면서 돈을 지급한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월1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AAA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에 이자에 관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위 투자계약서는 그 수익금 지급과 관련해 '출자 수익률은 월단위 10%로 한다', '위 금액에 대한 투자일로부터 3개월~6개월 이내에 원금과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투자약정에 따라 지급키로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변제기한으로 보이는 6개월 이후의 이자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0000 투자약정금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돈을 지급한 날부터 월 1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은바 있으나, 이는 무변론으로 선고된 판결이므로 위 판결의 존재만으로 그 기재 내용과 같은 이자 약정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AAA에게 돈을 투자하면서 변제기한 이후에도 월 1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받은 날인 2009. 10. 23.에 이자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