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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18가단52700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000,000 원 및 그 중 8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8.부터 2019. 1. 12.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2014. 5. 경부터 원고와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교제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교제관계에 터 잡은 신뢰를 이용하여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2017. 3. 초순경 원고에게, “ 외국에서 수산물을 수입을 하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가공식품을 판매하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다.

경남 마산에 아는 지인이 수산물 가공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급매로 공장이 저렴하게 나왔는데 공장 인수 계약금 비용으로 5,000만원을 차용해 주면 일주일 후에 돌려주겠다 ”라고 기망하였다.

원고는 위 기망행위에 속아 2017. 3. 9. 경부터 2017. 9. 22. 경까지 합계 8,9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포함된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2019 고단 4029 등 사건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 심인 같은 법원 2019 노 3999 사건에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 져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망행위로 편취한 89,000,000원 중 변제되지 않은 금원으로서 원구가 구하는 8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 아가 피고의 위 기망행위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감추고 결혼을 전제로 원고와 교제하는 것처럼 속여 원고의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가 위와 같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피고의 기망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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