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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50774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2019. 5. 15.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년생의 미혼 여성으로 2016. 3. 초순경 1982년생의 피고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다가, 2016. 9. 말경 교제를 중단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성관계를 맺어 오던 중 임신을 하여 2016. 8.경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09. 7. 7. C와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원고와 교제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하고 피고로 하여금 임신중절수술까지 받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2, 3,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의 배우자인 C가 피고의 외도사실을 뒤늦게 알고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창원지방법원 2016가단114937호 에서, C도 원고가 피고를 처음 만날 때에는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한 점,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던 중 2016. 5. 23. 원고의 아버지 D을 만나 등산과 식사를 함께 하였는데, 원고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과 교제 중인 피고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위와 같이 만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미혼 여성에게 있어서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여부는 교제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이 기망행위는 단순히 윤리적 또는 도덕적 비난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원 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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