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55670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년 말경 모바일 낚시게임 동호회에서 처음 피고를 만나 이후 서로 사귀게 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1. 3.경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어 원고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2016. 10.경까지 결혼을 전제로 원고와 교제하면서 같이 여행을 가기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년경 원고의 부모님을 만나 상견례를 논의하였으나, 피고가 갑자기 외삼촌의 사업이 실패하여 피고의 집도 경매되어 이를 해결하느라 결혼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5.경부터 다시 결혼을 준비하였고, 2016. 10.경에는 피고의 부모님을 만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와 상견례 날을 정하고, 결혼사진 촬영을 예약하였으며, 해외로 신혼여행을 미리 다녀오기도 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2016. 10.경 원고에게 피고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장례식장 등을 알려 주지 않아 이를 이상하게 여긴 원고가 피고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어머니는 피고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사. 이후 피고는 원고와의 연락을 끊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원고와 약 3년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결혼식을 준비하게 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나이, 교제 기간 및 정도, 피고의 기망행위 및 정도, 이후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