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13274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매매 및 분양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향후 개발가치가 높다고 여긴 화성시 D 임야 2,645㎡(‘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나누어 매각하는 일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 A는 2015. 2. 23., 피고로부터 화성시 E 임야 2,1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일부를 대금 84,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원고 B은 2015. 4.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대금 94,8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 A는 2015. 3. 4.까지 피고에게 대금 84,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 B은 피고에게 2015. 4. 9. 1,000,000원, 2015. 4. 10. 2,000,000원, 2015. 4. 11. 6,0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사람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이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원고들은, 위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의 특정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을 타에 매도한 뒤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의 특정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피고의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어 원고들은 위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그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특정 부분을 지정하여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각 매수자들이 매수한 토지에 해당하는 일정 지분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