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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5 2016가단149999
정산금등 청구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99,75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주식회사 B에게 46,26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주이자 감사로 재직하다가 2012. 7. 31.경 퇴사 후에 ‘E’라는 개인사업체(이하 ‘E’라고 한다) 및 의료기기 제조, 유통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나. 피고 C(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피고 회사의 창업자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와 의료기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2008. 3. 24. 설립된 회사이다.

다. 피고가 피고 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원고가 피고 회사 자본금 중 40%에 해당하는 84,000,000원을, 피고가 피고 회사의 자본금 중 60%에 해당하는 126,000,000원을 각각 투자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2. 3.경 원고 회사에 대한 동업 관계를 청산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2. 3. 23. 피고 회사가 보유한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치를 183,795,218원(= 459,488,046원 × 40%)으로 평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83,795,218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 소유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위 돈 중 약 1억 원(99,795,218원)을 2년 이내에 분할 지급하기로, 위 돈 중 나머지 84,000,000원은 2년이 지난 다음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되, 8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부터 완제일까지 매월 지연이자 명목으로 63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위 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에 원고가 보유한 피고 회사의 주식 16,800주를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마.

피고 회사의 주된 영업은 종합병원들인 거래처들에게 의료기기들을 공급하는 것이었는데, 이 사건 약정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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