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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23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16: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531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당시 증인이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맥주병을 든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싸우게 되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C가 주먹으로 저를 가격해서 안경이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고 그 상태에서 저를 밀고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는데 제 왼쪽 어깨가 탈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빠졌다고 그만하라고 하였는데 안경이 벗겨진 제 얼굴을 C가 발로 밟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C가 먼저 증인의 얼굴을 때렸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언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C가 갑자기 증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에 어떻게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C가 밀고 제 다리를 걸어서 제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제 얼굴을 C가 발로 계속 밟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C는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지 않았고, 사실은 피고인이 D의 몸에 손을 댄 C에게 화가 나 맥주병을 들어 탁자를 치고 언성을 높이다가 갑자기 C에게 달려들어 C의 옷깃을 붙잡고 밀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면서 어깨를 다쳤을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광주지방법원 2015고정531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및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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