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소송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C 사이에 2016. 1. 19. C의 피고에 대한 2013. 3. 25. 지급한 착수금 330만 원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다54464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원고에게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D가 항공권 구입과 관련한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C가 피고로부터 D와 공범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C와 피고 사이에 C를 피의자로 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선임료 총 600만원으로 하는 변호인선임계약이 체결되어, C가 2013. 3. 25. 피고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C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이 없어 위 선임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C로부터 위 착수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위 착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D 사이에 D를 피의자로 한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인선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와 C 사이의 합의로 C가 D의 피고에 대한 선임료 중 일부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것일 뿐, C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