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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26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5. 15:5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 운영의 ‘E’ 모텔 카운터에서, 성인방송을 보여 달라면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숙박하지 말고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날길이 약 10cm, 증제1호)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모텔 카운터 앞 복도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F(53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발견하고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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