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4.03 2012고정21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08:20경 대전 중구 문화동 서대전우체국 앞길에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하우스토리 1차 아파트 방면으로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고, 피해자 C은 D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출발이 늦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경적을 울려 상호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비스토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빵빵거려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반격하여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택시 운전석 문짝 안쪽에 호신용으로 소지하고 다니던 쇠파이프를 꺼내 피고인의 오른 손목 등을 5회 정도 때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부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