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은 산재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사업장이고, H(개명전 이름 : B, 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위 음식점에서 배달 업무를 담당하였던 근로자이다.
피고 A은 D 그랜저(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동부익스프레스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의 발생 피재자는 2011. 9. 9. 19:10 배달 업무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음식점으로 돌아오다가 대전 유성구 E K2 F점 앞 4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궁동네거리 방면에서 F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1차선에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자 위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해서 반대차선 1차로와 중앙선을 물고 그대로 주행하였다.
당시 피고 A은 K2 F점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는데,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 앞에 있던 차량의 출발이 지연되자 선행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고, 마침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중앙선을 물고 주행하고 있던 피재자의 오토바이의 전면부와 피고 차량의 좌측면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재자는 경추 3-4, 4-5간 척수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재자에 대한 치료 및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피재자는 위와 같은 상해를 치료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