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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6나10160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은 산재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사업장이고, H(개명전 이름 : B, 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위 음식점에서 배달 업무를 담당하였던 근로자이다.

피고 A은 D 그랜저(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동부익스프레스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의 발생 피재자는 2011. 9. 9. 19:10 배달 업무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음식점으로 돌아오다가 대전 유성구 E K2 F점 앞 4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궁동네거리 방면에서 F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1차선에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자 위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해서 반대차선 1차로와 중앙선을 물고 그대로 주행하였다.

당시 피고 A은 K2 F점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는데,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 앞에 있던 차량의 출발이 지연되자 선행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고, 마침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중앙선을 물고 주행하고 있던 피재자의 오토바이의 전면부와 피고 차량의 좌측면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재자는 경추 3-4, 4-5간 척수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재자에 대한 치료 및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피재자는 위와 같은 상해를 치료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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