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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22 2017고정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19:40 경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E 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 F(47 세) 가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한 것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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