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16 2018고단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16:00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해자 D(47 세) 가 전에 피고인한테 빌려 준 돈 5만 원을 갚으라고 말하자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4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2018. 1. 9. 추송된 수사보고( 합의서 제출 관련) 및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