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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2618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16:13 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부산지방법원 1 층 민원실 안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B(37 세) 가 위 컴퓨터 자리에 앉아 비키지 않고 오래 사용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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