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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08 2018고단3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8. 16:50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2 세) 가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았다는 이유로 찾아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한 것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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