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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7 2016나2208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E(2015. 11. 13.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로 F, 자녀로 원고 A, B와, G, H, 피고 D과 I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 C은 피고 D과 2004. 11. 20.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다.

나. 망인은 2009. 11.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D에게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망인은 2014. 3. 24.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3.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가 망인의 상속인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B 역시 망인의 상속인으로 판단된다.

① 원고 B가 발급받은 2016. 2. 11.자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망인이 부로 기재되어 있다.

② 망인의 제적등본에는 두 번째 자녀로 L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다른 기재 사항은 원고 B의 출생일(M), 배우자(N) 및 혼인신고 날짜(1975. 9. 22.)가 같고(원고 B는 1975. 9. 22. N과 혼인하여 N의 호적에 입적하였는데, 그 입적지인 ‘경기도 가평군 O’는 위 주소는 N의 출생지이다), 그 출생지 및 출생신고를 한 자가 망인의 다른 자녀들인 G 등이나 피고 D과 같다.

③ 망인의 2015. 12. 1.자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원고 B가 자녀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2016. 5. 24.자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원고 B가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는 2015. 2. 9. 원고 A과 H을 자녀로 기록하는 직권정정이,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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