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919,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0. 5. 2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D, 피고, E(원고의 남편), F, G이 있었는데, D과 G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망인의 자녀로 위 가.
항에서 언급한 5명 이외에 H과 I도 기재되어 있다.
그로 인해 망인의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상속세 271,817,581원이 다음과 같이 부과되었다.
순번 성명 상속지분 납부할 세액(원) 1 E 9.89 28,111,236 2 A(원고) 43.43 121,774,715 3 B(피고) 9.89 28,111,236 4 F 9.89 28,111,236 5 H 13.45 32,854,579 6 I 13.45 32,854,579
다. 1) 피고와 F은 원고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광주 광산구 J 대469㎡ 등의 부동산 등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2가합51822, 광주고등법원 2013나10504 . 주위적 청구취지 부분에 관한 청구원인
1. 원고 이 부분에서 원고, 피고, 망인의 표시는 이 사건인 2015가단43368 사건에서의 원고, 피고, 망인을 의미한다.
이는 아래 화해권고결정에서도 동일하다.
에 대한 각 등기말소청구 부분
가. 망인은 2008. 10. 24.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원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0분의 1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고, 위 각 부동산을 원고와 합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증여 및 합유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증여 및 합유계약은 무효이다.
나. 설령 망인이 당시 의사 무능력 상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망인은 합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 사건 증여 및 합유등기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증여 및 합유계약은 무효이다.
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F에게 이 사건 각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에 대한 각 부동산의 인도 청구 부분 망인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