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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가합329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C대 2248.9㎡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6.4.5.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건 관계자의 지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7. 5. 2. 피고와 혼인하여 E(F생)과 원고(G생)를 자녀로 두었다.

나. 망인의 학력ㆍ경력 망인은 1973. 1. 4.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1974. 1. 4. 대리, 1975. 7. 7. 관리역, 1979. 3. 5. 과장을 거쳐 1982. 3. 2. 차장으로 승진하였다.

또한 망인은 1975. 4. 1. I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1976. 2. 23. 경영진단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회사를 다니는 중에도 학업을 계속하였다.

다. 망인 가족의 경제상황 망인 가족은 망인의 학비,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1976. 12. 15.부터 서울 서대문구 J 소재 ‘K’을 운영하게 되면서 경제적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취득과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 1) 피고는 서울시 용산구 C 대 224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1.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0. 6. 12. 피고 앞으로 마쳤다. 그 외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도 1984. 4. 14.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의 전소유자는 H H은 1976. 8. 2. R은행과 합병하여 ‘S은행’이 되었고, 이에 따라 갑 제29 내지 32호증(각 폐쇄등기부)에는 전소유자가 ‘H’이 아닌 ‘S은행’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었고,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1983. 3. 19. 건축이 허가되어 1983. 11. 11.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2) 망인은 1989. 8. 26. 이 사건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 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인접해 있는 서울 용산구 L 대 447.3㎡(이하 ‘L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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