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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30 2018가단377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1. 1.부터 위 가.

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3. 3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D과 사이에 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기간 2011. 4. 10.부터 2013. 4. 9.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6. 10.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각 1/2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은 2015. 5.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4. 10.부터 2016. 4. 9.로 하는 임대차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1회 갱신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8. 2.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다시 갱신할 의사가 없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인도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일인 2018. 4. 9.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1.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원고들에게 각각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인 피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 또는 박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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