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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09 2017가단1144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15. 피고와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500,000원, 월 차임 3,45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7.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1조에 위반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증액 요구는 무효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가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②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부속물매수청구권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권리금 회수에 관한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가 부속물이라 주장하는 물건들은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설치된 것들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들로 보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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