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9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6개월의 기간이 피고인의 재판 청구권 및 공격 ㆍ 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기산점이 되는 ‘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 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대법원 2014. 10. 16. 자 2014모1557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피고인의 주거지( 고양 시 일산 동구 F, 1020호) 로 이 사건 공소장 부본 및 공판 기일 소환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2016. 7. 7. 및 2016. 7. 19. 모두 폐문 부재로 송달 불능되었고, 피고인은 제 1회 공판 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② 그렇지만,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및 제 2회 공판 기일의 소환장이 2016. 9. 8. 피고인에게 다시 송달된 사실( 피고인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다), ③ 피고인은 제 2회 공판 기일 (2016. 9. 12. 10:40 )에 불출석하였고, 제 4회 공판 기일 소환장이 2016. 10. 6.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 불능된 사실, ④ 원심은 피고인이 제 4회 공판 기일 (2016. 11. 3. 11:00 )에 불출석하자 2016. 11. 4. 피고 인의 위 주거지를 관할하는 고양 경찰서 장에게 피고인의 소재 탐지를 촉탁하였고 2016. 12. 7. 피고인의 소재 탐지가 불능이라는 내용의 소재 탐지 보고서가 접수되자, 2017.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