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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6노285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9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6개월의 기간이 피고인의 재판 청구권 및 공격 ㆍ 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기산점이 되는 ‘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 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대법원 2014. 10. 16. 자 2014모1557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공소장 부본, 공판 기일 소환장 등이 2015. 8. 28.부터 계속 주소 불명, 폐문 부재 등으로 피고인의 주소지인 인천 서구 H, 404호로 송달되지 않았다가, 피고인이 제 4, 5회 공판 기일 (2016. 1. 7. 및 2016. 3. 17. )에 출석하여 공소장 부본을 법정에서 수령하고 주소는 기존 주소지와 동일 하다고 진술하여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변론이 종결되었으나 이후 2016. 4. 14. 선고 공판 기일부터 계속 불출석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 기일 소환장이 2016. 4. 21. 폐문 부재로 반송되고 피고인에 대한 인천 서부 경찰서의 소재 탐지 결과가 소재 불명( 위 주소지에 월세가 몇 달 동안 밀린 상태이고, 현재 소재는 알 수 없다는 내용 )으로 2016. 6. 3. 도착하자, 원심은 2016. 6. 9. 피고인에 대한 공시 송달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제 4, 5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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