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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노2763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9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6개월의 기간이 피고인의 재판 청구권 및 공격 ㆍ 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기산점이 되는 ‘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 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대법원 2014. 10. 16. 자 2014모1557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7. 7. 6.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장 부본 등을 법정에서 수령하고 주소는 공소장 기재 주소지[ 부천시 N 아파트, 608동 2502호] 와 동일 하다고 진술하여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변론이 종결되었으나 2017. 7. 20. 원심 선고 공판 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② 원심은 피고 인의 위 주소지로 선고 공판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2017. 7. 26. 폐문 부재로 송달이 불능되었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 송달로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이 2017. 8. 19. 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은 2017. 8. 31. 선고 공판 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③ 원심은 다시 피고 인의 위 주소지로 선고 공판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2017. 9. 7. 폐문 부재로 송달이 불능되었고, 2017. 9. 4. 부천 소사 경찰서로부터 ‘ 위 주소지에 문이 잠겨 있어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였다’ 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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