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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8노101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9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6개월의 기간이 피고인의 재판 청구권 및 공격 ㆍ 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기산점이 되는 ‘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 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4983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570 판결, 대법원 2014. 10. 16. 자 2014모1557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 2016 고단 5289 사건의 공소장 부본 및 공판 기일 소환장이 2016. 10. 6. 폐문 부재로, 원심 2016 고단 7544 사건의 공소장 부본 및 공판 기일 소환장이 2016. 11. 23. 폐문 부재로 각 송달 불능되었다가, 제 7회 공판 기일 소환장이 2017. 5. 29. 피고인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은 2017. 6. 26. 제 7회 공판 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이후 제 8회 공판 기일 소환장이 2017. 7. 3. 폐문 부재로 송달 불능되고 이어서 여러 차례 송달한 공판 기일 소환장 또한 모두 폐문 부재로 송달 불능된 사실, 이에 원심은 2017. 12. 27.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로 할 것을 명하고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한 다음 2018. 2. 8.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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