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0 2017고단226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7. 17. 00:1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담을 넘어 같은 구 D에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에서 E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

어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17. 00:40 경 다시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 음란 행위를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발각된 이후에도 자신의 성적 호기심을 위해 다시 주거에 침입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