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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0 2018고단805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11. 26. 02:20 경 광명 시 B 빌라 입구 앞에서,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렀다가 귀가하는 C( 여, 30세) 을 보고 위 C에게 다가가 바지를 발목까지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1. 26. 02:24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놀란 피해자 C 이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쫓아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빌라의 대문을 열고 1 층 계단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후 이를 목격한 사람의 빌라 건물에 따라 들어가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여 지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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