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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1 2017고단52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2. 일자 불상 21:20 경 부산 사상구 B, 피해자 C( 여, 38세) 의 집 대문을 열고 머리와 가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6. 8. 17. 21:00 경 - 21:30 경 부산 사상구 D, 전봇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여, 42세) 가 보고 있는 앞에서 자신의 반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약 20초 동안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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