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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394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가. 2017. 4. 17. 01:52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래 2 항과 같이 공연 음란 행위를 하기 위하여 옷을 벗어 둘 장소를 물색할 생각으로 그 곳 대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고,

나. 위 가항과 같은 날 01:53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연립주택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이 옷을 벗어 둘 장소를 물색할 생각으로 주차장을 통해 위 연립주택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4. 17. 02:15 경 서울 서초구 I 앞 일대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검은 색 스타킹을 얼굴에 뒤집어쓰고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 J( 여, 48세) 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진술서

1. CCTV 발췌 본

1. 수사보고( 피해자 J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 및 공연 음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얼마 안되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주거 침입죄의 경우 피고인의 침입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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