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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4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159에 있는 부평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농협 로터리 방면에서 신촌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바로 부평시장 로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이고, 부평시장로터리 방면으로 진입하는 별도의 진입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할 경우 우측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별도의 진입로로 진입하여 우회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차로인 1차로에서 바로 부평시장 로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레간자 승용차 우측 뒷문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1,717,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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