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3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03:35경 구미시 C 소재 D 편의점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인의동 방면에서 옥계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전방에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925,7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925,7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1항의 BMW 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194]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BMW M3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3. 18:00경 구미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BMW 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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